1조원 넘어선 보험사기 적발액…병원 명단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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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가담자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5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통과했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사기는 가담자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와 결부된 민생 침해 범죄의 전형인 만큼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으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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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이견 없어…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보험사기 가담자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이 제정된 지 7년 만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금 누수가 줄어 보험료 인상폭도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5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통과했다.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로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치밀해지며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8년 7982억원에서 지난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관련 적발인원도 2018년 7만9000명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다.
개정안은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사기행위를 벌일 경우 가중 처벌하고 보험사기를 벌인 병·의원, 정비업체, 보험대리점 등의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보험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민사소송 없이도 보험사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는 처벌토록 했다. 보험사기 목적의 강력범죄는 가중 처벌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6000억원가량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사기는 가담자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와 결부된 민생 침해 범죄의 전형인 만큼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으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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