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도심서 음주 운전한 경찰 간부, 벌금 400만원

김정화 기자 2023. 7. 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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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음주 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적발된 경찰 간부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2약식단독(부장판사 이상오)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부경찰서 전 형사과장 A(52)경정에게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A씨는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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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음주 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적발된 경찰 간부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2약식단독(부장판사 이상오)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부경찰서 전 형사과장 A(52)경정에게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금액을 구형하며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A경정은 지난 4월24일 새벽 대구시 수성구 일대에서 술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A씨는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이에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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