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5일부터 종이 수입증지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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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5일부터 각종 민원 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사용해 오던 종이 수입증지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구매해 사용 중인 종이 수입증지의 경우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 기한을 설정했다.
아울러 구매한 뒤 사용이 불필요해 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산시청 2층 통합민원과에서 환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매수한 가격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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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는 5일부터 각종 민원 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사용해 오던 종이 수입증지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늘 자로 공포되는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향후 각종 민원 수수료는 지방세인터넷납부서비스(wⓔtax)를 통한 전자 납부, 요금계기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구매해 사용 중인 종이 수입증지의 경우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 기한을 설정했다.
아울러 구매한 뒤 사용이 불필요해 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산시청 2층 통합민원과에서 환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매수한 가격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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