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외도 의심받자 강간 당했다 허위고소한 20대 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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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최근 2개월간 무고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10명을 적발해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무고사범으로 적발된 A(26·여)씨는 채팅 어플로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동거하던 남자 친구로부터 외도를 의심받자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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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불구속 기소, 2명 수사 중…"수사력 낭비에 엄정대처"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최근 2개월간 무고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10명을 적발해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무고사범으로 적발된 A(26·여)씨는 채팅 어플로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동거하던 남자 친구로부터 외도를 의심받자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41)씨는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 당하자 '오히려 자신이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들고 재판의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등 많은 폐해를 가져오는 무고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허위 사실 신고 또는 고소로 장기간 수사나 재판을 받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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