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체육회 감사 무더기 적발…보조금으로 임원 임금 지급·특정 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대구CBS 지민수 기자 2023. 7. 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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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체육회가 보조금으로 급여 성격의 활동비를 지급하거나 특정업체에 물품 구매 계약을 몰아주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대구시는 지난 2020년 이후 시 체육회 운영 전반과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여 시정 5건, 주의 12건, 통보 4건 등 모두 21건의 행정 조치하고 부정하게 집행된 예산 163만여 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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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공


대구시 체육회가 보조금으로 급여 성격의 활동비를 지급하거나 특정업체에 물품 구매 계약을 몰아주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대구시는 지난 2020년 이후 시 체육회 운영 전반과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여 시정 5건, 주의 12건, 통보 4건 등 모두 21건의 행정 조치하고 부정하게 집행된 예산 163만여 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또, 신분상 조치로 체육회 임직원 3명을 경고하고 7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했다.

감사 결과 대구시 체육회는 2년 임기의 대외 협력관 한 명을 임명한 뒤 체전 참가와 우수선수 확보 지원 보조금에서 정액으로 월 22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다 적발됐다.

특히, 최근 6년간 전 체육회 고문이 운영하는 특정업체로부터 2억7천여 만원 어치 의류를 구입하고 또 다른 특정 업체 한 곳으로부터는 기념패와 상패 현수막 등 8천여 만원 어치를 구매하는 등 특정업체에 물품 구매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공용차량을 임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 유류비와 통행료로 체육회 예산 163만여 원을 부당하게 집행해 이를 모두 환수하도록 했다.

관련 임원은 이미 퇴직해 징계 처분이 불가능함에 따라 대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국체전 유공자 연수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면서 종목단체 임원만 대상으로 해 선수와 지도자는 제외해 주의 요구받았다.

대구시는 체육회에 대해 대외협력관제도 관련 규정 개선과 수의계약 현황 공개, 공용차량 관리 강화, 회원종목단체 평가 규정 보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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