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 지역 내 반지하 1679가구 ‘침수 안전 장치’ 완료…수해 이력 상관없이 설치[서울25]

김보미 기자 2023. 7. 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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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직원이 지역 내 반지하 주택에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성동구가 지역 내 반지하 주택 1679가구에 대해 7가지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여름 폭우 이후 5200여 반지하 가구를 전수조사한 데 이어 수해 이력과 상관없이 원하는 모든 주택에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 2월부터 성동구가 반지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한 시설은 물막이판과 하수 역류 방지 장치(역지변), 개폐식 방범창, 침수경보기, 스마트환풍기,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이다. 주택 상태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설치하고,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거나 70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곳에는 낙상 방지 손잡이 등도 추가했다.

성동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동의를 받아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와 거주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17개동 주민센터 직원과 통장이 방문해 사업을 안내했다”며 “재개발 구역은 조합을 통하는 등 지역 사회 커뮤니티를 활용해 참여를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민 나이와 장애 여부, 주택 침수 이력과 상관없이 설치를 희망하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지난해 9월 주거안전TF를 꾸린 성동구는 지역에서 파악된 반지하 주택 5279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철거된 1456가구를 제외한 3823가구를 현장 조사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주택별로 안전, 거주자 건강 상태 등 위험도를 반영한 등급 판정을 내리고 침수를 막기 위해 보완해야 할 위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선별했다. 향후 단계적으로 주거 안정 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반지하와 옥탑, 고시원 등은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지만 법률상 주택이 아니어서 안전 사각지대가 되는 것이 문제”라며 “추후 법규 제·개정을 통해 모든 주거 목적 공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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