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법률 플랫폼 업체 대표가 변협에 '날 제명하라'한 이유는?

2023. 7. 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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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 법률 플랫폼 업체들이 법률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징계와 법적대응을 해 오고 있는데.

그저께 로앤굿이라는 플랫폼 업체 대표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변협을 향해서 '나를 제명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대한변협에게 제명을 요청하신 로앤굿 민명기 대표입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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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7월 5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민명기 로앤굿 대표

▷김태현 : 어플 같은 것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하고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업체들을 이른바 우리가 플랫폼 업체들이라고 하죠. 기존 산업하고 새로 만든 플랫폼 업체와의 충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플 얘기만 해도 삼쩜삼, 로톡 또 강남언니, 여러 중개 플랫폼 업체들하고 기존 업체들과의 충돌이 이뤄지고 있는데 법조계도 예외가 아니죠. 수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변협과 법률 플랫폼 업체의 충돌로요.

대한변협이 법률 플랫폼 업체들이 법률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징계와 법적대응을 해 오고 있는데. 그저께 로앤굿이라는 플랫폼 업체 대표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변협을 향해서 '나를 제명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대한변협에게 제명을 요청하신 로앤굿 민명기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민명기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지금 변호사시잖아요.

▶민명기 : 맞습니다.

▷김태현 : 변호사 입장에서 대한변협에서 징계받으면 업을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뭔가요?

▶민명기 : 사실 저도 참다 참다가 못 참아서 결국 한 소리인데, 변협은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불법이라고 보고 있고.

▷김태현 : 로톡에 대해서도 그렇게 변협이 판단을 했죠.

▶민명기 : 계속 고발했는데도 무혐의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원들한테 회원들이 플랫폼 가입하면 징계하겠다고 몇 년째 징계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100명 넘는 변호사들이 실제로 징계를 받아서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법무부도 6개월째 결정을 안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전국 변호사 중에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실 저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다른 플랫폼 업체인 로톡 대표는 변호사가 아니죠.

▶민명기 : 네, 그래서 지금은 플랫폼에 가입해서 온라인 상담을 30번 하면 과태료 얼마, 70번 하면 과태료 얼마 이러고 있는 건데. 그냥 단순 가입만 한 변호사들 수백 명 괴롭히지 말고 그냥 플랫폼 운영하는 대표인 나를 제명해라. 그러면 저는 행정소송 제기할 거고 법원에서 끝을 보자. 그래서 법원에서 제가 지면 저는 변호사 자격 없어지고, 변협이 지면 집행부는 총사퇴하셔라라고 한 겁니다.

▷김태현 : 일단 민 대표, 민 변호사가 제공하고 있는 로앤굿이라는 업체의 서비스. 이게 어떤 내용의 서비스길래 대한변협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건가요?

▶민명기 : 사실 로톡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김태현 : 로톡은 어떤 거고 로앤굿은 어떤 겁니까?

▶민명기 : 로톡은 쉽게 말하면 법률계의 배달의 민족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앱을 켜면 변호사들이 계속 상위 노출돼서 광고로 나옵니다. 우리가 배달의 민족 하면 음식점 계속 뜨잖아요. 변호사들이 많이 리스트업 돼서 나오는 구조이고.

▷김태현 : 그러면 의뢰인들이 내가 이런 사건이 있는데 누구한테 의뢰하지? 민 변호사, 이렇게 선택해서 연결해 주는 그런 업체라는 것이고.

▶민명기 : 맞습니다.

▷김태현 : 로앤굿은요?

▶민명기 : 저희 서비스는 가장 직관적으로 보면 자기 돈 안 들이고 소송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자기 돈 안 들이고 소송이요?

▶민명기 : 자기 돈으로 소송할 필요가 없게 해 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이고 이를 해외에서는 소송금융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변호사를 찾아주고 변호사 비용도 지원해 줍니다.

▷김태현 : 돈을 빌려주는 건가요?

▶민명기 : 빌려주는 건 아니... 이제 그것도 하나의 쟁점인데 변호사가 필요하면 저희 플랫폼에도 어플까지 포함하면 3000명 정도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계신데 무료로 견적도 받아주고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준 다음에 나중에 이기면 성공보수처럼 많이 돌려주시면 되고. 지면 저희가 한 푼도 돌려받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의뢰를 해요, 소송을. 로앤굿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거기에 민 변호사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소송비가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제가 10만 원이 없어요. 그럼 로앤굿에서 10만 원을 빌려주신다는 거예요?

▶민명기 : 맞습니다. 10만 원을 드리고.

▷김태현 : 제가 이기면?

▶민명기 : 이기면.

▷김태현 : 한 11만 원 받아요?

▶민명기 : 이기면 좀 다르지만 13~19만 원 사이를 돌려받고 지면 안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있는 소송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일종의 법률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제가 대한변협 쪽 입장을 좀 보니까 돈 관련된 소송금융서비스, 이걸 좀 불법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변호사법 보면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사건 담당자를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하는 행위 금지하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돈 받고 움직이는 사무장 규제하는 규정인데. 이게 로앤굿이 소송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의뢰인들에게 선임비를 선지급을 먼저 해 주면 이게 여기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게 대한변협 입장인 것 같거든요.

▶민명기 : 맞습니다. 그게 변호사법 규정에는 금품을 받고 소개, 알선하면 안 된다 하는데 사실은 그 소개가 그 소개가 아니고 그 알선이 그 알선이 아닌데.

▷김태현 : 다릅니까?

▶민명기 :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누구 소개해 주면 소개다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변호사법상 소개랑 알선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특정한 변호사랑 결탁해서 그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것을 사실 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무혐의 결정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변호사법에서 처벌하는 브로커는 제가 변호사님과 결탁을 해서 누군가한테 변호사님을 소개시켜주고 변호사님이 선임이 되면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그게 불법입니다. 그런데 플랫폼은 어떤 변호사도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고 나중에 그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안 선임했는지랑 관계없이 돈을 받습니다. 소송금융도 저희는 선임할 변호사님이 계신지를 먼저 물어보고 있으면 그때부터 내부검토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어떤 변호사님을 선임하셔라라고 알선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알선이 아닙니다.

▷김태현 : 이런 건 어때요? 제가 대한변협의 집행부라고 가정하고 질문을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대한변협하고 로앤굿하고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로앤굿 민명기 대표의 얘기만 듣고 있기 때문에 대한변협 입장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대한변협 관계자들이 이 방송 듣고 계시다가 우리도 반론해야겠습니다라고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인터뷰를 해 드릴 거고. 그래서 제가 대한변협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로톡이라는 데는 그냥 판을 깔아주는 데잖아요. 저희 앱 들어오셔서 변호사하고 의뢰인하고 알아서들 상담하시고 알아서들 선임하시든지 말든지 저는 모릅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로앤굿이라든지 민 변호사가 하고 있는 그 업체는 특정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하세요 이렇게는 안 하지만. 의뢰인이 김태현 변호사 선택하면 거기에 개입해서 소송비를 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입의 정도가 강한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변협 입장에서 이거 알선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것 아니에요?

▶민명기 :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송금융은 저희 플랫폼에서 선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민명기 : 실제로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한 사례들을 보면 약 40%는 플랫폼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에서 선임을 안 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 사업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대한변협과 충돌까지 있어가면서.

▶민명기 : 사실 제가 법무관 생활을 시골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의뢰인이랑 변호사랑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나 홀로 소송이 80%거든요.

▷김태현 : 실제로 소액 사건은 많죠.

▶민명기 : 변호사 선임 안 하는 사건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다 비용 문제 때문이에요.

▷김태현 : 돈 때문에.

▶민명기 : 그래서 저도 플랫폼을 만들면서도 그렇지만 사실 지금 변호사협회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플랫폼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유는.

▷김태현 :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민명기 : 변호사 업계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며 인구는 3배로 늘었는데, 인구는 3배가 됐는데 식량은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변호사는 늘었는데 사건 수는 정체돼 있다?

▶민명기 : 맞습니다. 지난 십몇 년간 변호사가 1만 명에서 3만 명이 됐는데 소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도 사람인데. 거부감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과도기라고 보고 있고 다만 결국은 식량 문제인데. 그러면 변호사협회가 해야 되는 것은 개간을 하고 농사를 짓는 게 변협이 해야 될 일이고. 나 홀로 소송이 80%라는 것은 아직도 개간할 땅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김태현 : 아직도 사건은 많다?

▶민명기 : 많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호사를 안 찾아오는 것이고 왜 안 찾아올까? 잘 모르니까 안 찾아오고 돈이 없으니까 안 찾아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소송금융은 변호사협회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식량을 늘리자.

▷김태현 : 그런 의미이시다?

▶민명기 : 그런 취지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보세요? 로톡 사례에 비춰보면 대한변협에서 계속 징계하고 이렇게 강공으로 나올 것 같은데 대응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민명기 : 사실 저희 사안은 꽤나 클리어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합법이냐 불법이냐 판단이 내려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좀 더 강경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얘기한 것도 법원 가자는 겁니다, 그냥. 법원에 가자.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명기 대표의 입장은 들어봤고 대한변협의 입장은 저희가 못 들어봤기 때문에 대한변협 측에서 이것 듣고 계시다가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연결을 해 드리겠다, 인터뷰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로앤굿 민명기 대표와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명기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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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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