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법률 플랫폼 업체 대표가 변협에 '날 제명하라'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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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 법률 플랫폼 업체들이 법률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징계와 법적대응을 해 오고 있는데.
그저께 로앤굿이라는 플랫폼 업체 대표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변협을 향해서 '나를 제명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대한변협에게 제명을 요청하신 로앤굿 민명기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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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7월 5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민명기 로앤굿 대표
▷김태현 : 어플 같은 것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하고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업체들을 이른바 우리가 플랫폼 업체들이라고 하죠. 기존 산업하고 새로 만든 플랫폼 업체와의 충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플 얘기만 해도 삼쩜삼, 로톡 또 강남언니, 여러 중개 플랫폼 업체들하고 기존 업체들과의 충돌이 이뤄지고 있는데 법조계도 예외가 아니죠. 수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변협과 법률 플랫폼 업체의 충돌로요.
대한변협이 법률 플랫폼 업체들이 법률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징계와 법적대응을 해 오고 있는데. 그저께 로앤굿이라는 플랫폼 업체 대표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변협을 향해서 '나를 제명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대한변협에게 제명을 요청하신 로앤굿 민명기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민명기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지금 변호사시잖아요.
▶민명기 : 맞습니다.
▷김태현 : 변호사 입장에서 대한변협에서 징계받으면 업을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뭔가요?
▶민명기 : 사실 저도 참다 참다가 못 참아서 결국 한 소리인데, 변협은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불법이라고 보고 있고.
▷김태현 : 로톡에 대해서도 그렇게 변협이 판단을 했죠.
▶민명기 : 계속 고발했는데도 무혐의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원들한테 회원들이 플랫폼 가입하면 징계하겠다고 몇 년째 징계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100명 넘는 변호사들이 실제로 징계를 받아서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법무부도 6개월째 결정을 안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전국 변호사 중에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실 저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다른 플랫폼 업체인 로톡 대표는 변호사가 아니죠.
▶민명기 : 네, 그래서 지금은 플랫폼에 가입해서 온라인 상담을 30번 하면 과태료 얼마, 70번 하면 과태료 얼마 이러고 있는 건데. 그냥 단순 가입만 한 변호사들 수백 명 괴롭히지 말고 그냥 플랫폼 운영하는 대표인 나를 제명해라. 그러면 저는 행정소송 제기할 거고 법원에서 끝을 보자. 그래서 법원에서 제가 지면 저는 변호사 자격 없어지고, 변협이 지면 집행부는 총사퇴하셔라라고 한 겁니다.
▷김태현 : 일단 민 대표, 민 변호사가 제공하고 있는 로앤굿이라는 업체의 서비스. 이게 어떤 내용의 서비스길래 대한변협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건가요?
▶민명기 : 사실 로톡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김태현 : 로톡은 어떤 거고 로앤굿은 어떤 겁니까?
▶민명기 : 로톡은 쉽게 말하면 법률계의 배달의 민족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앱을 켜면 변호사들이 계속 상위 노출돼서 광고로 나옵니다. 우리가 배달의 민족 하면 음식점 계속 뜨잖아요. 변호사들이 많이 리스트업 돼서 나오는 구조이고.
▷김태현 : 그러면 의뢰인들이 내가 이런 사건이 있는데 누구한테 의뢰하지? 민 변호사, 이렇게 선택해서 연결해 주는 그런 업체라는 것이고.
▶민명기 : 맞습니다.
▷김태현 : 로앤굿은요?
▶민명기 : 저희 서비스는 가장 직관적으로 보면 자기 돈 안 들이고 소송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자기 돈 안 들이고 소송이요?
▶민명기 : 자기 돈으로 소송할 필요가 없게 해 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이고 이를 해외에서는 소송금융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변호사를 찾아주고 변호사 비용도 지원해 줍니다.
▷김태현 : 돈을 빌려주는 건가요?
▶민명기 : 빌려주는 건 아니... 이제 그것도 하나의 쟁점인데 변호사가 필요하면 저희 플랫폼에도 어플까지 포함하면 3000명 정도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계신데 무료로 견적도 받아주고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준 다음에 나중에 이기면 성공보수처럼 많이 돌려주시면 되고. 지면 저희가 한 푼도 돌려받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의뢰를 해요, 소송을. 로앤굿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거기에 민 변호사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소송비가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제가 10만 원이 없어요. 그럼 로앤굿에서 10만 원을 빌려주신다는 거예요?
▶민명기 : 맞습니다. 10만 원을 드리고.
▷김태현 : 제가 이기면?
▶민명기 : 이기면.
▷김태현 : 한 11만 원 받아요?
▶민명기 : 이기면 좀 다르지만 13~19만 원 사이를 돌려받고 지면 안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있는 소송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일종의 법률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제가 대한변협 쪽 입장을 좀 보니까 돈 관련된 소송금융서비스, 이걸 좀 불법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변호사법 보면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사건 담당자를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하는 행위 금지하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돈 받고 움직이는 사무장 규제하는 규정인데. 이게 로앤굿이 소송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의뢰인들에게 선임비를 선지급을 먼저 해 주면 이게 여기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게 대한변협 입장인 것 같거든요.
▶민명기 : 맞습니다. 그게 변호사법 규정에는 금품을 받고 소개, 알선하면 안 된다 하는데 사실은 그 소개가 그 소개가 아니고 그 알선이 그 알선이 아닌데.
▷김태현 : 다릅니까?
▶민명기 :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누구 소개해 주면 소개다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변호사법상 소개랑 알선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특정한 변호사랑 결탁해서 그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것을 사실 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무혐의 결정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변호사법에서 처벌하는 브로커는 제가 변호사님과 결탁을 해서 누군가한테 변호사님을 소개시켜주고 변호사님이 선임이 되면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그게 불법입니다. 그런데 플랫폼은 어떤 변호사도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고 나중에 그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안 선임했는지랑 관계없이 돈을 받습니다. 소송금융도 저희는 선임할 변호사님이 계신지를 먼저 물어보고 있으면 그때부터 내부검토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어떤 변호사님을 선임하셔라라고 알선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알선이 아닙니다.
▷김태현 : 이런 건 어때요? 제가 대한변협의 집행부라고 가정하고 질문을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대한변협하고 로앤굿하고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로앤굿 민명기 대표의 얘기만 듣고 있기 때문에 대한변협 입장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대한변협 관계자들이 이 방송 듣고 계시다가 우리도 반론해야겠습니다라고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인터뷰를 해 드릴 거고. 그래서 제가 대한변협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로톡이라는 데는 그냥 판을 깔아주는 데잖아요. 저희 앱 들어오셔서 변호사하고 의뢰인하고 알아서들 상담하시고 알아서들 선임하시든지 말든지 저는 모릅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로앤굿이라든지 민 변호사가 하고 있는 그 업체는 특정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하세요 이렇게는 안 하지만. 의뢰인이 김태현 변호사 선택하면 거기에 개입해서 소송비를 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입의 정도가 강한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변협 입장에서 이거 알선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것 아니에요?
▶민명기 :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송금융은 저희 플랫폼에서 선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민명기 : 실제로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한 사례들을 보면 약 40%는 플랫폼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에서 선임을 안 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 사업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대한변협과 충돌까지 있어가면서.
▶민명기 : 사실 제가 법무관 생활을 시골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의뢰인이랑 변호사랑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나 홀로 소송이 80%거든요.
▷김태현 : 실제로 소액 사건은 많죠.
▶민명기 : 변호사 선임 안 하는 사건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다 비용 문제 때문이에요.
▷김태현 : 돈 때문에.
▶민명기 : 그래서 저도 플랫폼을 만들면서도 그렇지만 사실 지금 변호사협회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플랫폼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유는.
▷김태현 :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민명기 : 변호사 업계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며 인구는 3배로 늘었는데, 인구는 3배가 됐는데 식량은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변호사는 늘었는데 사건 수는 정체돼 있다?
▶민명기 : 맞습니다. 지난 십몇 년간 변호사가 1만 명에서 3만 명이 됐는데 소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도 사람인데. 거부감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과도기라고 보고 있고 다만 결국은 식량 문제인데. 그러면 변호사협회가 해야 되는 것은 개간을 하고 농사를 짓는 게 변협이 해야 될 일이고. 나 홀로 소송이 80%라는 것은 아직도 개간할 땅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김태현 : 아직도 사건은 많다?
▶민명기 : 많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호사를 안 찾아오는 것이고 왜 안 찾아올까? 잘 모르니까 안 찾아오고 돈이 없으니까 안 찾아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소송금융은 변호사협회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식량을 늘리자.
▷김태현 : 그런 의미이시다?
▶민명기 : 그런 취지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보세요? 로톡 사례에 비춰보면 대한변협에서 계속 징계하고 이렇게 강공으로 나올 것 같은데 대응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민명기 : 사실 저희 사안은 꽤나 클리어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합법이냐 불법이냐 판단이 내려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좀 더 강경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얘기한 것도 법원 가자는 겁니다, 그냥. 법원에 가자.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명기 대표의 입장은 들어봤고 대한변협의 입장은 저희가 못 들어봤기 때문에 대한변협 측에서 이것 듣고 계시다가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연결을 해 드리겠다, 인터뷰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로앤굿 민명기 대표와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명기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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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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