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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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역업체 보호 및 하도급 수주 지원을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경남도는 현재 20%에 불과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가입을 확대하여 지역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관련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에만 보증수수료를 지원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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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보호·하도급 수주 지원 효과 기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지역업체 보호 및 하도급 수주 지원을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시간은 지난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가 날 경우 다수의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경남도는 현재 20%에 불과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가입을 확대하여 지역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관련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에만 보증수수료를 지원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이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만큼,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이라는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https:// baro.gyeongnam.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및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경남도 건설지원과(055-211-2914)로 하면 된다.
경남도 박현숙 건설지원과장은 "경남에서 시공되는 건설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여 지역 자재·장비를 사용하고, 지역의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타 지역업체가 지역공사를 수주함으로 인해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건설업체가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건설산업 살리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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