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폭행' 충남 국립대 전직 교수, 징역 5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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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충남 모 국립대학교 전 교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가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A씨보다 먼저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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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충남 모 국립대학교 전 교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가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A씨보다 먼저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자신의 별장에서 소속학과 학생 20대 B씨를 성폭행하고 같은날 함께 있던 동료 여교수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범행 직후인 13일 해당 교수를 경찰에 고발, 대학 측은 대책회의를 열어 A씨를 직위해제했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파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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