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진흙탕 폭로 속 오늘(5일) 전속계약 분쟁 첫 공판 [MD이슈]
[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법적 싸움이 시작된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피프티 피프티(새나 아란 키나 시오)가 소속사 어트랙트(대표 전홍준)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새나, 아란, 키나, 시오는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어트랙트가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라며 "어트랙트는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최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에게 접근해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이른바 '멤버 강탈'을 시도한 외부 세력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외주용역업체인 더기버스가 유통사 워너뮤직코리아에 피프티 피프티를 팔아넘기는 제안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어트랙트는 지난달 27일 경찰에 안성일 프로듀서 외 3명을 업무방해와 전자기록등손괴, 사기 및 업무상배임 행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안성일은 더기버스의 대표이자 피프티 피프티의 대표곡 '큐피드(CUPID)'를 만든 프로듀서 시안(SIAHN)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어트랙트 측 관계자는 "더기버스가 해외 작곡가로부터 음원 '큐피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게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본인 및 본인의 회사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어트랙트와 더기버스 사이 폭로전이 이어지며 진흙탕 싸움이 되는 모양새다. 지난 3일 어트랙트 측은 어트랙트 대표 전홍준과 워너뮤직코리아 윤 모 전무 간의 통화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했다. 5월 9일자 녹취록에서 워너뮤직코리아 관계자는 "안성일 대표한테는 전에 바이아웃 하는 걸로 200억 제안을 드린 게 있다. (피프티 피프티)를 다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 드린 거"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더기버스는 "어트랙트 측은 마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거취에 대해 워너뮤직코리아와 독단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큐피드' 곡을 피프티 피프티 프로젝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다며 "저작권 확보 등 모든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4일에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 지분 95%를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안성일 대표는 '큐피드'를 만든 스웨덴 음악학교 학생들에게 9000불을 지불해 바이아웃을 진행했다. 어트랙트 측은 후에 곡비를 돌려줬지만 더기버스 측이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기버스는 5일 추가 입장을 내고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에 대해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어트랙트가 주장하고 있는 9,000불(한화로 약 1,200만 원)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이다.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저작권은 더기버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라며 "실제 작품에 참여한 안성일의 지분율 외 해외 저작자의 지분은 퍼블리셔인 더기버스가 소유하고 있다. 자사가 해당 권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 어트랙트가 주장하는 곡비가 아닌 별도의 인보이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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