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폭행한 교수, 징역 5년은 과하다?…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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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충남지역 국립대 전 교수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주지청과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58)씨는 각각 지난 3, 4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을 항소심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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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충남지역 국립대 전 교수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주지청과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58)씨는 각각 지난 3, 4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한 만큼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며 기각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을 항소심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자신의 별장에서 제자인 20대 B양이 만취해 잠들자 2회에 걸쳐 간음하고 2번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날 다른 피해자 C씨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다음날인 12월12일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사실을 파악한 대학 측은 대책회의를 열어 A씨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7명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공주지원(재판장 김매경)은 “피고인은 갓 성인이 된 피해자를 약 2회에 걸쳐 간음하고 추행했으며 엄청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 동안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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