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3자녀 이상 가구 대상 '휴먼주택' 입주자 모집

박진영 2023. 7. 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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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미성년자 자녀 셋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를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7월 3일) 기준으로 수원시에서 2년 이상 연속 거주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 가구다.

수원시는 신청 세대의 소득과 자산을 산정해 상위 38세대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용면적 85㎡ 이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한다.

시는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을 2가지 방법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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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수원시

[더팩트ㅣ수원 = 박진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미성년자 자녀 셋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를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7월 3일) 기준으로 수원시에서 2년 이상 연속 거주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 가구다. 또한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총자산은 3억 6100만원,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수원시는 신청 세대의 소득과 자산을 산정해 상위 38세대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용면적 85㎡ 이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한다. 임대 기간은 2년 단위이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는 관리비만 납부하면 되고 임대료와 보증금은 시가 지원한다.

시는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을 2가지 방법으로 공급한다. 기존 LH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고, 신규 당첨 세대에게는 선정 순번에 따라 주택목록에서 선택해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주 신청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수원만민광장'을 검색 후 연결되는 수원만민광장 웹사이트의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방문(수원시청 도시재생과) 접수하면 된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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