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방은행, 시중은행으로 전환 허용"… 군침 흘리는 대구은행
은행업 영위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영역·규모 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단기간 안에 안정적·실효적으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전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상황이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수도권과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강원 등에서 여수신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또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45조원)만큼 대출하는 새로운 시중은행(51조원)이 출현하는 셈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과점적 구조인 은행산업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에는 사실상 금융당국에서 인가방침 발표 후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충분한 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을 갖춘 사업자에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규 인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의 경우 현행 법령상 요건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성과와 안정성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해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용카드업, 저축·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혁신금융서비스·업무위탁 등을 통해 다양한 특화된 은행 서비스가 제공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들 특화 은행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일반 은행 인가요건보다 완화된 인가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신규인가 신청시,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신청하는 영업 특성에 따라 인적·물적 요건 등을 탄력적으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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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예금·대출 분야에서 은행과의 경쟁을 확대하고 사전적 구조조정을 위해 저축은행간 인수·합병범위를 확대하는 등 저축은행의 영업규제 합리화한다는 구상이다.
구조조정 목적이거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없이 4개사까지 인수(합병의 경우에는 영업구역 4개까지)를 허용해 저축은행 인수합병(M&A)을 촉진한다. 세부사항은 이달 중 저축은행 인가지침 개선방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지방은행·외은지점 규제개선을 통한 은행권 경쟁방안도 촉진된다.
이달 1일부터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관련된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합리화해 시중은행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했다. 기존 중소기업 대출 비율의 경우 지방은행은 60%, 시중은행은 45%였는데 이를 모두 50%로 일원화했다.
외은지점의 원화예대율 규제도 개선해 기업대출 공급여력이 12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완화예대율 적용 대상을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에서 4조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 전체와 단기차입금(한도:장기차입금의 50%)을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개선 관련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대출선택권이 확대되고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기대다.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확대·허용도 지속 검토하겠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원칙 하에 지급결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제도, 유동성건전성 관리 등에 대해 추가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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