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진출 문 연다…대구은행 신호탄 쏠 듯
저축은행 경쟁력 높여
금융·IT 협업 강화
온라인 플랫폼 활용 금리경쟁
금융당국이 기존 금융사들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문을 열기로 했다. 이전에는 인가방침 발표 후 신청·심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은행 전환을 원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친 신규 인가'로 바꾼다.
현재 금융권에선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과 IT업계의 협업 강화, 은행들의 여수신 금리경쟁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경쟁자 진입 촉진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 촉진을 위해 기존 금융사들의 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앞선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개선 TF에서 논의했던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관련기사: '지방은행 키워 시중은행 견제' 금융위, 대책마련 골몰(6월1일)
이를 위해 은행업 인가 방침도 바꾼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에서 인가방침을 발표하면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당국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닌 충분한 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을 갖춘 사업자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 금융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규 인가를 진행한다. 이는 시중은행 뿐 아니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에도 해당한다.
이를 통해 은행업에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금융위 구상이다.
현재 금융권에선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30여년 만에 시중은행 진입과 지역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 출현'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은행 경쟁촉진 방안중 가장 먼저 거론됐던 특화전문은행의 경우 지속적인 확산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다양한 특화은행이 존재하는 만큼 일반은행보다 완화된 인가 요건을 적용하고, 영업 특성에 따라 인적·물적 요건 등을 탄력적으로 심사한다.
특화전문은행 필요성을 비롯해 성과와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특화유형에 따른 인적·물적 설비나 건전성·유동성 규제 차등화 등을 포함한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외의 은행 경쟁력을 높여 경쟁을 강화하는 카드도 내놨다.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과 경쟁할 수 있고 사전적 구조조정을 위해 저축은행간 인수·합병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저축은행 영업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인가지침 개선방안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50%로 시중은행과 일원화하고,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를 개선해 대출 받으려는 기업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협업 강화하고 은행 금리경쟁 촉진
은행의 주요 상품인 예적금과 대출 금리 경쟁은 온라인 플랫폼 출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53개 금융회사, 23개 대출비교플랫폼이 참여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지난 5월31일부터 운영 중이다. 현재 신용대출만 대환이 가능하지만 연말에는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폰에서 신용대출 갈아탄다…대환대출 '빅뱅'(5월30일)
또 지난달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도 구축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9개사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는 이달부터 공시범위를 잔액기준까지 확대하고 전세대출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한다. 공시 항목도 기준·가산·우대금리로 세분화하고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페이지가 신설된다. ▷관련기사: 전세대출도 포함…예대금리차 공시 촘촘해진다(3월3일)
금융과 IT간 협업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강점을 결합한 공동대출 상품을 출시해 많은 금융소비자에게 은행권 금리혜택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부수·겸영업무를 신고하면 적극 검토하고 조속한 상품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인터넷은행+지방은행 '공동대출' 추진된다(3월23일)
네이버페이와 하나은행이 결합한 예금통장 등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되는 금융사와 IT·플랫폼 기업의 협업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핀테크 등 IT기업들이 금융업무 수행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업무위탁 가능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은행·핀테크 손잡을까…금융권 업무위탁 확대 검토(6월9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촉진은 은행업권의 과점력과 예대금리차를 줄여 과점이윤을 감소시키자는 것"이라며 "신규 경쟁자 진입과 변환, 융합 등 경쟁 주체와 상품을 다양화하고 경쟁 시스템을 개혁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