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은행 과점해소' 방안…"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허용"

김정현 기자 2023. 7.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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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과점깨기] '과점시장' 은행 → '경합시장'으로
시중·지방·인터넷은행 신규인가도 추진…"요건 만족시 적극 검토"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 산업을 경합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은행업 인가 원칙도 바꿔 요건만 만족시키면 적극적으로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 확대를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등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인가도 상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은행권의 '이자 장사'와 '성과급 잔치'를 비판하며 "과점을 깨라"는 지시에 따라 134일간의 기나긴 논의 끝에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은행업권의 경쟁을 촉진해 과점력과 예대금리차를 줄여 과점이윤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해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은행 인가원칙 바뀐다…"요건만 만족하면 은행업 인가 적극 검토"

기존 은행 산업은 정부에서 인가 방향을 발표한 뒤 신규 인가를 해주는 인가정책으로 인해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로는 인터넷은행을 제외하곤 시중·지방은행에 대한 신규인가가 없었다. 이로 인해 은행업은 일종의 과점적 시장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김 부위원장은 "과점적 구조인 은행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역대 최대 이자수익을 거뒀다"며 "코로나19, 저금리 등으로 대출규모가 늘어나면서 과점력을 활용해 높은 예대금리차를 책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경쟁 촉진을 위해 인가원칙을 바꿔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요건만 만족시킨다면 은행업 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하겠다는 이야기다.

특히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나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등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은행 중에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의향을 밝힌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대구은행에서 전환 신청을 할 경우 요건 충족 여부를 신속히 심사해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른 지방은행도 시중은행 요건을 충족해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 허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중은행 등에 대한 인가정책의 전환과 마찬가지로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도 신규 인가 신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단,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의 경우 현행 법령상 요건과 함께 현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성과 및 안정성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해 심사할 계획이다.

특화전문은행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신청하는 영업 특성에 따라 인적‧물적 요건 등을 탄력적으로 심사하되, 필요성, 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23.5.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저축은행·지방은행·외은지점 경쟁력 제고 추진…비은행권 지급결제는 '검토'

시중은행과 경쟁할 △저축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의 경쟁력 제고도 추진된다.

먼저 저축은행은 이달 중 인수합병 범위를 확대하는 영업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다. 구조조정 목적이거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없이 4개사까지 인수를 허용해 저축은행 M&A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은행은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관련된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기존 60%에서 50%로 합리화해 경쟁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외은지점도 이달 중 관련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원화 예대율 규제 적용대상을 기존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에서 4조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반대한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확대·허용은 이번에도 '검토'에 머물렀다.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권에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될 경우 은행 핵심 기능인 수신 및 지급 결제 부분에서 유효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도 "검토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안정성과 편익 측면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지급결제의 경우 시스템 안정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 신중하게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IT 협업 강화 및 금융사간 금리경쟁 촉진 방안도 추진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간 협업을 활성하는 한편, 혁신금융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금년 3분기 중 업무위탁제도를 개선해 금융과 IT 간의 협업도 강화해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과 지방은행 공동대출 활성화 △IT·플랫폼 기업의 혁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개선 △핀테크 등 IT기업의 금융 업무 수행 범위 확대 등도 추진된다. 특히 IT기업의 업무 수행 범위 확대를 위해서 올해 3분기 내 업무위탁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존 금융회사간 대출·예금 금리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안으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이 신용대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확대하고, 맞춤형 예금 상품을 위한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에 수시입출금 통장 포함 여부와 모집한도 상향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7월말부터는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범위를 신규취급액 기준에서 잔액기준까지 확대해 금리동향 뿐 아니라 수익관련 지표도 명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금융당국, 2월부터 TF 가동…은행권 경쟁 촉진 등 6개 과제 논의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인 국민의 후생 제고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1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2월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돈잔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고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질타에 따른 것이다.

TF에서는 '은행권 경쟁촉진'을 비롯해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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