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늘리고 대출선택권 확대"…성과급·배당금도 투명해진다
자본버퍼 추가 확충…경영에 대한 정보 접근성·사회적 역할도 제고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은행들이 변동성이 큰 대출상품을 주로 취급해 막대한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수익)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등 금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고액의 임직원 성과급과 배당 체계도 점검해 관련 정보에 대한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6개 과제를 제시했고, 이후 4개월에 걸쳐 15차례의 회의를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만들어냈다.
이 중 신속 추진이 가능한 △고정금리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성과보수 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 정책점검 △손실흡수능력제고 △비이자이익 확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등은 개선안을 발표해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고정금리 비중 높여 가계부채 개선…성과보수·주주환원, 정보공개 확대
은행들이 판매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경우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순수고정형이 2.5%, 혼합형 28.8%, 변동형 68.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용대출도 변동이 큰 대출상품(은행채·CD)이 86%로 은행들은 변동금리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또한 차주들이 대출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려운 데다 대출금리는 금리 상승기에는 빠르게, 하락기에는 천천히 내려가고 있어 대출 선택권, 산정기준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구축했다. 기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관리기준을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로 바꿨으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우대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변동성이 작은 신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된 신규 대출상품도 확대된다. 수협·전북·전남·경남·하나은행은 이미 관련 상품을 취급 중이며 3분기까지 신한·우리·광주·부산은행이, 오는 4분기에는 농협·기업·국민·카카오뱅크 등이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대출금리 조정속도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당국은 감독수준을 강화한다.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 변동 시 가산·우대금리 조정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를 확대하고 대출금리 내 가산금리 구성 항목의 과대계상 여부 등 산정·운영 체계에 대한 점검 수준도 높인다. 필요시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변화를 이끌 방침이다.
늘어난 대출이자 이익으로 고액의 성과급·배당을 지급한다는 비판이 반복되면서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임원의 성과보수는 최소이연 비율이 50%로, 이연기간은 5년으로 늘어난다.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은 주주총회에서 설명되고 공시도 강화한다.
은행이 어떻게 수익을 냈고, 이를 어디에 활용하는지를 친절히 설명할 경영현황 공개보고서가 지난해 기준부터 작성될 예정이다.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자본과 배당 등으로 활용됐는지 낱낱이 공개된다.
◇은행 손실흡수능력·비이자이익 확대 유도…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이 밖에도 은행 수익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자본 확충·충당금 적립 제도가 정비됐다.
우선 은행들은 내년 5월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포인트(p) 등 추가자본을 적립할 예정이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이 도입돼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자본 적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이 신설되며,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이 예대마진 중심 업무에 치중하지 않도록 수익원이 다변화된다. 자산관리서비스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신탁업 혁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며, 은행의 비금융업 수행을 이끌 방안을 오는 9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대주주가 발행한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지분증권에 대해 은행의 취득한도 2배 상향해 벤처투자를 유도하고 해외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이달 중 개선방안을 공개한다.
아울러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상생금융 확대, 은행 점포폐쇄 절차 내실화 등을 통해 사회적 역할이 강조된다. 특히 은행점포 폐쇄절차에 대한 실효적 대체수단 마련이 의무화되며 은행권 공동대리점, 우체국 등에 은행 대리업 허용이 검토되면서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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