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로 생리통 예방?…식약처, 거짓·과장 광고 2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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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리대·탐폰·생리컵의 온라인 광고·판매 웹 사이트 500건을 집중점검해 거짓·과장 광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을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공산품 '위생팬티'를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 31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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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리대·탐폰·생리컵의 온라인 광고·판매 웹 사이트 500건을 집중점검해 거짓·과장 광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을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5월 24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됐다. 유형별 적발건수는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가 150건(67.6%)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공산품 '위생팬티'를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 31건이 적발됐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돼 식·의약품 등의 부당 표시·광고를 검증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은 "생리대 사용만으로 생리통 예방·완화, 질염 유발 세균(칸디다균 등) 억제 등 질병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생리대를 적절히 교체하지 않고 장시간 착용하는 등 잘못된 사용방법으로 인해 짓무름·발진·질염 등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생리대 등 생리용품은 허가된 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검증단은 강조했다.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의 의약외품 표시와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질병 예방·완화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공산품인 면 팬티(위생팬티)를 생리혈의 위생처리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짓·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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