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스톡옵션 확대에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 상담 급증

김근희 기자 2023. 7. 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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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은 외국계 기업, 국내 공기업, 일반기업, 벤처캐피탈(VC), 개인들의 해외주식 국내 입고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는 해외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해외주식을 국내로 이관해 매매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KB증권은 최근 해외주식 국내 입고 요청이 증가한 원인으로 해외 기업의 주식 보상 제도(스톡옵션,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 수혜 대상이 확대된 것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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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신고 면제·절세 컨설팅 등 제공

KB증권은 외국계 기업, 국내 공기업, 일반기업, 벤처캐피탈(VC), 개인들의 해외주식 국내 입고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는 해외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해외주식을 국내로 이관해 매매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외국계 기업의 국내 법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중 주식 보상 제도를 통해 외국 본사의 자사주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해외기업의 M&A(인수·합병)나 지분투자 등으로 취득한 주권을 해외에 보관하고 있는 기업 및 투자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KB증권은 최근 해외주식 국내 입고 요청이 증가한 원인으로 해외 기업의 주식 보상 제도(스톡옵션,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 수혜 대상이 확대된 것을 꼽았다. 수혜 대상 확대로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 매매가 증가했는데,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해당 자금을 신고 없이 해외 금융기관(해외은행 등)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 이에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 문의가 늘어난 것이다.

해외에 주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국내에서 직접 관리할 경우 취득·보유·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때 국세청 해명자료, 주식기준보상 관련 계약서, 주식기준보상 행사 내역 및 양도 내역 등의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KB증권은 해외에 주식을 보유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외 조세협약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 면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절세 컨설팅을 활용한 기타소득세 절세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홍구 WM영업총괄본부장은 "글로벌 기업 소속 국내 임직원들의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외에 주식을 보유한 고객들에게 자산관리 편의성을 제공할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글로벌 투자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외주식투자는 투자 결과 및 환율 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KB증권 영업점이나 글로벌BK솔루션부로 문의하면 된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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