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신고 13명에 포상금 1300만원…역대 최대

대전CBS 신석우 기자 2023. 7. 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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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이종욱)이 계약규격 위반과 직접 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13명에게 13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문경례 공정조달국장은 "편법·반칙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용기를 내준 신고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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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공


조달청(청장 이종욱)이 계약규격 위반과 직접 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13명에게 13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2020년 포상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로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조달청은 신고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더라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거나 신고에 따라 거래정지 처분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또 불공정 행위 신고, 가격위반 신고, 브로커 신고센터 등으로 분산 운영됐던 신고 채널을 통합하는 등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도 했다. 

문경례 공정조달국장은 "편법·반칙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용기를 내준 신고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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