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주차장 봉쇄 제동…방해금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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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건물 보상을 이유로 충북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주차장을 봉쇄했던 건물주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임차한 옛 KT 청주지사 건물과 부지, 주차장에 대한 일체의 사용 방해행위를 금지한다"며 "다만, 건물주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방해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지 않아 위반에 대한 대체집행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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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임대차는 별개 사안…매입 진전 없어"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조속한 건물 보상을 이유로 충북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주차장을 봉쇄했던 건물주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5일 시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21부는 청주시가 건물주 케이앤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주차시설 이용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임차한 옛 KT 청주지사 건물과 부지, 주차장에 대한 일체의 사용 방해행위를 금지한다"며 "다만, 건물주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방해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지 않아 위반에 대한 대체집행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건물주는 "지난 1월20일 이후 일체의 방해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방해금지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시는 지난 1월1일~4일, 1월14일~18일 두 차례에 걸쳐 주차타워 이용이 막히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12월에는 건물주로부터 부동산 임대차 계약 및 주차장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받기도 했다.
당시 건물주는 통보서에서 "청주시의 중앙역사공원 매입 약속을 믿고 막대한 이자 손해를 감수한 채 임대차 계약을 했다"며 "정상적 보상 협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모든 계약 유지와 협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2021년 12월 임대차 계약 후 무료주차 80대를 포함한 월 임차료 7538만원을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 건물에 청주시의회 임시청사가 입주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중앙역사공원 건물 보상과 임대차 계약은 별개 사안이라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됐다"며 "앞으로 건물 주차장이 봉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한범덕 전 시장 재임 시절 이 건물 부지와 옛 청주읍성, 중앙공원 일대에 중앙역사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이범석 시장 취임 후 과도한 매입 비용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보류했다.
지난해 4월 감정평가에서는 공원 조성을 위한 녹색사업육성기금 300억원을 웃도는 443억원이 산출됐다. 현 건물주가 2017년 KT로부터 매입한 172억원보다 271억원이나 오른 가격이다.
청주시와 건물주는 감정평가 후 1년 넘게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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