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반기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자 모집

박진영 2023. 7. 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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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84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추가 적립해주는 제도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최대 금액인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원을 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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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월 10만원 저축하면 경기도가 20만원 추가 지원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 =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84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추가 적립해주는 제도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최대 금액인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2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총 2160만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원과 지원금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다.

신청 희망자는 5일부터 21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쉼터에 신청해야 한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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