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없는 '유령영아' 광주·전남 34건…경찰 사실관계 조사(종합)

최성국 기자 이수민 기자 2023. 7. 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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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 사건과 관련, 경찰이 광주·전남에서도 34건의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기준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 수사의뢰가 총 14건 접수됐다.

전남경찰청에는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총 24건의 '유령 영아' 의심 사례 중 20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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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이수민 기자 =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 사건과 관련, 경찰이 광주·전남에서도 34건의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기준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 수사의뢰가 총 14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소재가 확인된 건은 4건으로 베이비박스 후 보호시설 인계 3건, 친모와 거주 1건 등이다. 나머지 소재를 확인 중인 사례는 10건(베이비박스 7건, 입양시설 1건, 친부 1건, 친모 병사 1건)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청에는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총 24건의 '유령 영아' 의심 사례 중 20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보호자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맡겼다는 사례는 13건, 출산 사실을 부인하는 사례 2건, 보호자 소재불명 5건으로 경찰은 사실 관계와 아이 안전 여부를 확인, 부모 소재 등을 추적하고 있다.

나머지 4건은 아이가 병에 걸려 사망한 2건, 입양 1건, 해외출국 1건 등으로 종결됐다.

해외출국의 경우 출생 태국 국적의 출생 미신고 아동이 지난 2017년 5월에 태어나 같은해 8월 태국으로 출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영아의 소재가 확인되더라도 베이비박스 등 사안에 따라 영아유기 혐의 유무를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각 사례에서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경찰은 공식 수사에 착수한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부모는 출산 후 1개월 내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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