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대출 1년간 시행…종부세 지난해 수준 유지

2023. 7. 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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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 문제로 떠오른 역전세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주인들에게 대출한도를 늘려줘 전세금을 제때 돌려줄 수 있도록했습니다. 아울러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교욱 기자가 설명합니다.

【 기자 】 서울 삼선동에서 임대업을 하는 한미원 씨.

여섯 가구 세입자 중 한 명이라도 전세금을 빼달라고 할까 봐 조마조마합니다.

역전세 속에 대출한도가 꽉 차다 보니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도 부족하고, 새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들어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한미원 / 주택임대사업자 - "직장인들도 그러고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방이 안 나가고 있어요."

▶ 스탠딩 : 이교욱 / 기자 - "실제 지난 5월까지 체결된 올해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계약 3건 중 1건은 기존 보증금보다 하락한 금액에 거래됐습니다."

정부는 결국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서는 1년간 규제를 풀어 주기로 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대신 기존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적용되는데, 1억 7천만 원 정도 대출 여력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또, 세수 부족 우려에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공공요금과 건강보험료율 인상도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방기선 / 기획재정부 1차관 - "부동산세 부담을 지속 완화하는 한편, 역전세 관련 대출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노력도…."

아울러 자녀들 결혼 지원 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진료비에 붙는 부가세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교욱입니다. [education@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 래 픽 : 고현경,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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