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생리대 쓰면 월경통 예방’…거짓·과장 광고 무더기 적발

김향미 기자 2023. 7. 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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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22건 적발···접속차단 등 조치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월경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월경용품의 기능을 거짓·과장한 온라인 광고를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5월24일부터 6월15일까지 월경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월경용품인 생리대와 탐폰, 월경컵(생리컵)의 온라인 광고 50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로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150건(67.6%),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18.5%),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월경통(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 31건(14%) 등이다.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월경용품의 사용만으로 ‘월경통 예방·완화’, ‘질염 유발 세균(칸디다균 등) 억제’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식·의약 상품의 과대·거짓 광고 등을 찾아내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꾸려졌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월경용품을 적절히 교체하지 않고 장시간 착용하는 등 잘못된 사용방법으로 인해 ‘짓무름․발진․질염’ 등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월경용품은 허가된 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경용품의 올바른 사용법>
-일회용 월경용품은 재사용하지 말고, 외부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을 준수할 것
-사용 전 낱개 포장의 상태를 꼭 확인하고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생리대, 탐폰의 경우, 월경 시기와 양에 따라 적당한 크기와 흡수력이 있는 제품 선택
-양이 적더라도 생리대는 2~3시간마다 교체
-탐폰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개봉 후에는 즉시 사용할 것
-다른 사람과 월경컵 공유는 절대 금지이며 제품을 세척·소독해 사용하고, 사용 후 세척·건조할 것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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