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용역업체,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인접권 둘러싼 공방

이재훈 기자 2023. 7. 5. 09:5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피프티 피프티. 2023.06.21. (사진 = 어트랙트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큐피드(CUPID)'로 영미권 싱글차트에 균열을 내고 있는 K팝 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핍티핍티) 사태가 소속사와 용역업체의 '큐피드' 저작권·인접권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피프피 피프티 음악 프로듀싱 용역 업체를 맡았던 더기버스는 5일 "'30년 경력의 베테랑 제작자'로 자부하시는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께서 인접권과 저작권에 대해 구분도 못 하시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전날 피프티 피프티의 '큐디드' 저작권 지분의 95%를 더기버스가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로 인해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아닌 용역업체가 '큐피드'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한편에서 나왔다.

해당 곡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스웨덴 학생들에게 약 9000달러(1170만원)를 지불하며 바이아웃했다. 전홍준 대표가 나중에 안 대표에 곡비를 돌려줬지만 더기버스 측이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어트랙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건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이라고 설명하고 나섰다.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자의 권리로, 저작자에 준해 보호되며 통상적으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큐피드'의 저작권은 디기버스가 가지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다. 음악과 관련해서는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등이 가지는 권리다. 더기버스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큐피드'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더기버스는 이러한 과정은 '큐피드' 발매 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작사와 작곡의 수정, 여러 버전으로의 믹싱, 타 아티스트와의 컬래버레이션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글로벌 프로모션의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승인 업무 등의 긴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더기버스 퍼블리셔를 통해 적법한 과정으로 이행한 것"이라는 얘기다. "명백히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이며, 실제 작품에 참여한 안성일의 지분율 외 해외 저작자의 지분은 퍼블리셔인 더기버스가 소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더기버스는 계약서 및 구체적인 정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수 없으나, 해당 권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 어트랙트가 주장하는 곡비가 아닌 별도의 인보이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더기서브는 "어트랙트 소유의 곡비 인보이스(매매계약 조건 이행을 밝히는 서류)에는 '뮤직 프로덕션 프리(Music Production Fee)'라고 명시돼 있고 더기버스가 지급한 양수도비 인보이스에는 '뮤직 인터렉츄얼 프로퍼티 라이츠 프리(Musi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ee)'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명백히 다른 내용이며 해당 자료는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피프티 피프티 2023.04.27. (사진= 어트랙트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따라서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에 대해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이런 논리라면, 어트랙트는 과거 앨범들의 곡비 지급을 통해 모든 곡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계신지 거꾸로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당시 제작비 부족으로 곡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어트랙트를 대신해 더기버스가 문제없이 곡을 선 구매했고, 어트랙트의 자금이 확보돼 다시 돌려받은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허위 주장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과 함께 깊은 유감은 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 주장과 편집된 자료로 계속해서 2차 가해를 이어나가는 행위를 멈춰 달라. 이후 관련된 모든 내용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히 사실관계를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키나(20·메인래퍼)·새나(19·리덤 겸 메인댄서)·시오(18·메인보컬)·아란(18·리드보컬) 등 전원 한국인 네 멤버로 구성된 피프티 피프티는 '중소돌(중소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으로 통한다. 작년 11월18일 첫 EP '더 피프티(THE FIFTY)'로 데뷔 이후 약 4개월 만인 4월1일 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100위로 진입했다. 해당 차트에 데뷔 이후 가장 빨리 진입한 K팝 그룹이 됐다. 이후 '핫100'과 함께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 톱 100에 각각 14주 연속 진입하는 등 꾸준히 영미권에서 주목 받고 있다. 두 차트 15주 연속 진입이 확실하다.

그런데 어트랙트는 최근 피프티 피프티 강탈 시도가 있었다며 그 배후로 안 대표를 지목했다. 동시에 지난달 26일 어트랙트는 내용증명을 워너뮤직코리아에 발송했다. 워너뮤직코리아는 같은 날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또 전 대표는 같은 달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안 대표 외 3명을 업무방해와 전자기록등손괴, 사기 및 업무상배임 행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반면 더기버스는 "전홍준 대표와 어트랙트의 당사 대표 등에 대한 허위 고소 및 언론 등을 통한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맞대응했다.

이와 별개로 네 멤버는 지난달 19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네 멤버는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다. 그간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나, 어트랙트는 요구사항에 대한 해명 노력 없이 지속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멤버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선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건 첫 심문기일이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