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렸던 '큐피드' 곡비 갚았는데 저작권 강탈? 더기버스 "사실 왜곡...마지막 경고"[전문]

정승민 기자 2023. 7. 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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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더기버스가 '큐피드' 저작권 몰래 구매했다 주장
"저작권 인접권 제대로 구분 못 하는 점 안타까워"
큐피드 저작권 적법한 절차로 보유했다고 밝혀
사진=더기버스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큐피드'(Cupid) 저작권과 관련해 분쟁을 겪고 있는 더기버스가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5일 오전 더기버스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안성일 대표와 더기버스가 '큐피드' 저작권을 몰래 구매했다는 어트랙트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전했다.

먼저 더기버스는 "현재 어트랙트는 본질적 요소가 아닌 왜곡된 사실로 대중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며 "30년 경력의 베테랑 제작자로 자부하시는 분께서 인접권과 저작권에 대해 구분도 못 하시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어트랙트가 주장하는 9,000불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으로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며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등이 갖는 저작권은 더기버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큐피드 발매 전 이뤄졌으며, 작사 및 작곡 수정, 여러 버전으로의 믹싱, 타 아티스트와의 컬래버레이션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글로벌 프로모션 진행 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적법한 과정으로 이행했다"며 "이는 명백히 회사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이며, 실제 작품에 참여한 안성일의 지분율 외 해외 저작자 지분은 퍼블리셔인 더기버스가 소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에 대해 당사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당시 제작비 부족으로 곡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어트랙트를 대신해 당사가 문제없이 곡을 선구매했고, 어트랙트 자금이 확보된 후 다시 돌려받은 것이 사실이다.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허위 주장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더기버스는 "현재 어트랙트는 전후 상황과 맥락은 누락한 채 본인들 주장에 들어맞는 일부 자료만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사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분명하게 소명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겠다"며 "본 입장문이 더기버스 마지막 경고이며, 허위 주장과 편집된 자료로 계속해서 2차 가해를 이어 나가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엄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디스패치는 '큐피드'를 통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가장 이익을 봤다며 '큐피드'를 만들었던 스웨덴 대학생들에게 지난 1월 9,000달러를 지불해 작곡가 권리를 돈으로 사는 '바이아웃'을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큐피드' 저작권자 목록을 열거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큐피드' 저작권자는 안성일(SIAHN) 28.65%, B씨 4%, 송자경(키나) 0.5%, '더기버스' 66.85%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안성일 PD에게 곡비를 먼저 보내달라 부탁했고, 3월에 투자받아 더기버스에 바로 갚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더기버스가 이미 저작권까지 양도받았었다고 전했다.

함께 공개된 '큐피드' 곡 비 영수증에는 어트랙트가 주장하는 상환 시기인 날짜 3월과 함께 스웨덴 대학생들에게 지급했던 9,0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기돼 있었다.

앞서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 강탈 의혹을 제기하며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인을 향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더기버스는 어떠한 개입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하 더기버스 입장문 전문



7월 3일 공표했던 입장문에 이어서 어트랙트 관계자와 기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과 악의적으로 편집된 정보와 추측성의 기사들로 언론과 대중들에게 혼선을 주는 행동을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어트랙트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왜곡된 사실로 대중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제작자"로 자부하시는 분께서 인접권과 저작권에 대해 구분도 못 하시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자의 권리로, 저작자에 준하여 보호되며 통상적으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즉, 어트랙트가 주장하고 있는 9,000불(한화로 약 1,200만 원)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입니다.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등이 가지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기버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Cupid의 발매 전에 이뤄졌으며, 작사와 작곡의 수정, 여러 버전으로의 믹싱, 타 아티스트와의 컬래버레이션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글로벌 프로모션의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승인 업무 등의 긴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더기버스 퍼블리셔를 통해 적법한 과정으로 이행한 것입니다. 명백히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이며, 실제 작품에 참여한 안성일의 지분율 외 해외 저작자의 지분은 퍼블리셔인 더기버스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및 구체적인 정보는 각 당사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수 없으나, 자사가 해당 권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 어트랙트가 주장하는 곡비가 아닌 별도의 인보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트랙트 소유의 곡비 인보이스에는 "Music Production Fee"라고 명시되어 있고 더기버스가 지급한 양수도비 인보이스에는 "Musi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ee"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다른 내용이며 해당 자료는 법정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에 대해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그러한 논리라면, 어트랙트는 과거 앨범들의 곡비 지급을 통해 모든 곡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계신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당시 제작비 부족으로 곡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어트랙트를 대신해 더기버스가 문제없이 곡을 선 구매했고, 어트랙트의 자금이 확보되어 다시 돌려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허위 주장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과 함께 깊은 유감은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작자와 더기버스 퍼블리셔간의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계약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분명하게 소명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겠으나 저희의 주장과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어트랙트는 전후 상황과 맥락은 누락한 채 본인들의 주장에 들어맞는 일부의 자료만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지금까지 어트랙트에 관하여 구체적 반박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법적인 절차 밖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싶지 않고, 또한 어트랙트와 아티스트 간의 법적 분쟁에 당사자가 아닌 자사가 어떤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허위 주장과 편집된 자료로 계속해서 2차 가해를 이어나가는 행위를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입장문이 더기버스의 마지막 경고이며, 이후 관련된 모든 내용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히 사실관계를 증명한 이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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