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한다…회당 11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역 내 모든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로 하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이 폐지돼서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성남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는 1회당 110만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역 내 모든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로 하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이 폐지돼서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성남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는 1회당 110만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술 종류별로 체외수정(시험관) 시술 신선 배아 최대 9회(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 배아 최대 7회(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회당 최대 30만원) 지원이 이뤄진다.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각 시술을 모두 받을 때 최대 149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지원신청은 수정, 중원, 분당 등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성남지역 난임부부는 지난해 말 기준 5569명(남성 2141명, 여성 3428명)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번 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