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안 오늘 의결…국회의장 “시행령 의존 우려”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5일) 의결합니다.
총원 5명 가운데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2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영향력이 큰 중요 사안을 서둘러 처리하려다 보니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김진표 국회의장.
TV 수신료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상위법을) 훨씬 벗어나는 시행령 통치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결국 그에 기반한 행정은 나중에 사법적 심판을 받아서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김 의장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피해 시행령 개정에 의존하면 많은 문제를 낳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각계의 우려와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방통위는 오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본래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지만, 여당 측 2인, 야당 측 1인, 총 3인으로 한 달 넘게 파행 운영 중입니다.
단식 농성에 들어간 야당 측 김현 위원은 "위원장 대행 체제는 후임 인선이 다 갖춰질 때까지 기본 역할만 수행해야 하며, TV 수신료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안건을 급하게 다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 정책 규제를 변경할 때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불안정한 (방통위) 구조를 가져다 놓고 현상 변경을 꾀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야 2 대 1 구도의 기형적인 3인 체제는 대통령의 임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3월 말, 야당 추천 위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민희 전 의원은 아직도 임명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 경력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령 해석이 진행 중인데, 몇 개월이 걸릴 거라는 게 법제처 답변입니다.
법령 해석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40일, 그러나 해당 건은 방통위 요청 80일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선 수신료 안건을 마무리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할 거란 전망이어서, 방통위 공백을 틈탄 졸속 처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폭우로 없어진 난간 자리에 ‘테이프’…한 달 지나 주민 추락 [판결남]
- [취재후] 승강기 노동자 사고 “90%는 작업자 과실이라고요?”
- 북한도 ‘노마스크’…국경 통한 왕래는 언제쯤?
- 삼성전자, 유럽서 제재 대상 되나?…글로벌 빅테크 기업 자진 신고
- [단독] KB알뜰폰, 접속 정보 6억 6천만 건 수집…“개인 취향까지 파악 가능”
- 홍성서 승용차가 식당으로 돌진…50대 운전자 사망 [현장영상]
- “보복 운전 당했는데요”…“대포차라서 못 잡아요” [잇슈 키워드]
- 물놀이하다 배수관 빨려 들어가…비 온 후 계곡 물놀이 조심!
- 반란 후 첫 외교무대 푸틴 “어느 때보다 단결”
- [잇슈 SNS] 멈추고 기둥에 금이 가고…위태한 롤러코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