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신고 13명에 총 1300만원 포상금…역대 최대

박찬수 기자 2023. 7. 5. 09: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계약규격 위반,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13명에게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5일 조달청에 따르면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규격·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1인 최대 520만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계약규격 위반,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13명에게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뉴스1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계약규격 위반,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13명에게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5일 조달청에 따르면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신고포상금은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2020년 10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달청은 신고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경우,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거래정지 처분한 건의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불공정 행위 신고, 가격위반 신고, 브로커 신고센터로 분산·운영되어온 신고 채널을 통합한 바 있다.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 조치를 받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경례 공정조달국장은 “편법·반칙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용기를 내준 신고자들께 감사한다”면서 “앞으로도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pcs42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