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체납 일제 정리 '상시체제' 가동… 체납액 징수 총력

권영지 기자 2023. 7. 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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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이 기존에 상·하반기로 2회 실시하던 '체납 일제 정리' 활동을 오는 12월까지 상시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부산세관은 5일 체납 일제 정리 활동을 상시체제로 전환·확대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개인·팀별로 수행하던 체납정리 활동을 과단위로 확대 편성하는 한편, 현장 조사반과 금융자산 조사반으로 나눠 전문성을 향상하고, 농산물·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한 탐문·가택수색 등 현장 추적 활동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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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전경.(부산세관 제공)

(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부산본부세관이 기존에 상·하반기로 2회 실시하던 '체납 일제 정리' 활동을 오는 12월까지 상시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부산세관은 5일 체납 일제 정리 활동을 상시체제로 전환·확대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개인·팀별로 수행하던 체납정리 활동을 과단위로 확대 편성하는 한편, 현장 조사반과 금융자산 조사반으로 나눠 전문성을 향상하고, 농산물·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한 탐문·가택수색 등 현장 추적 활동을 시행한다.

부동산·명의위장사업·신용카드 매출채권과 금융·급여 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강제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자 호화생활 확인을 위한 조사도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2억원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5000만원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500만원이상 체납자 신용정보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재산을 은닉한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징수 금액의 정도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면서 "관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고 세관장은 또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분할 납부 등 세정 지원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0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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