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자치구에서 융자 지원한다…사업시행인가 전 반환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에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1회에 한해 융자지원을 받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현금으로 반환하는 조건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정해 25개 자치구에 배포하고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이달부터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단지는 자치구에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기준에 따라 보증보험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최대 10명 이내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방재정법에 따라 채권확보가 가능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 방식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가 융자 한도(최소 1000만원 이상)이며 이자율은 자치구가 결정한다. 초기 사업자금 부족에 따른 단지별 신청 여건과 보험 가입에 따른 수수료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다. 보증보험료는 채무자 부담이 원칙이나 자치구청장이 반환을 조건으로 우선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노후 단지 재건축 추진의 물꼬가 트였으나 사업 초기 안전진단 비용에 대한 주민 부담이 컸다”며 “초기 자금조달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융자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서 많은 노후 단지가 안전진단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원 등 강북 지역 재건축 준비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융자 기간은 최소 3년이며 연 단위(1년 이상)로 연장해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다. 시공사가 선정되면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구역 해제 등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반환기한이 6개월 이내다.
자치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대표가 제출한 융자지원 신청서를 검토해 주민대표와 지원비용·반환기한·방법 등을 명시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직접설립인가가 이뤄지면 대표자 변경 등을 포함해 30일 내 의무적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추진위 또는 조합총회에서 안전진단 비용 채무부담 안건을 의결하고 조합정관에 채무승계 등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단지별 한 차례만 지원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융자 기간은 안전진단 재신청 전까지로 설정돼 안전진단을 다시 신청할 때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서울시는 조례가 시행되는 이달 중으로 보증보험사와 보험상품 신설 관련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11개 자치구의 약 35개 단지에서 지원 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추경 등 예산도 준비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안전진단 비용의 사전 적립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 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직접 관련 비용을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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