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마사지 잘해” 전자발찌 차고 시각장애인 성폭행 시도…징역 5년

이준혁 2023. 7. 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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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자격증이 있다며 시각장애인을 속여 집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전에도 3차례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범으로, 2015년 장애인 강간죄로 징역 5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2020년 출소한 상태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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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마사지 자격증이 있다며 시각장애인을 속여 집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전에도 3차례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범으로, 2015년 장애인 강간죄로 징역 5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2020년 출소한 상태였다.

전자발찌.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접근이나 연락을 금하게 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도내 한 무료 급식소에서 알게 된 5급 시각장애인 여성인 B(51)씨에게 안마해주겠다며 자택으로 불러들인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동거녀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간 저지른 범행은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돈, 과자, 삼겹살 등의 미끼로 유인하는 수법을 반복한 점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도 마사지 자격증이 있다고 속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폭력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A씨만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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