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대출 더 받는다‥역전세 해결될까?
[930MBC뉴스]
◀ 앵커 ▶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대폭 확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출을 더 늘려줘 '역전세난'을 해결한다는 것인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그동안은 DSR 40%가 적용되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앞으로는 DTI 60%가 적용됩니다.
DSR과 DTI 모두 연소득 기준으로 대출액이 결정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DTI는 주택대출을 제외한 기타 대출의 경우 이자 상환능력만 계산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 4%, 만기 3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임대인은 1억 7천5백만 원을 연소득 1억 원인 임대인은 3억 5천만 원을 지금보다 더 빌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출 확대로 최근 급증하는 역전세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위기를 넘길 뿐 오히려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원갑/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내가 돈이 10억이 있어서 집을 10억 주고 사서 세입자한테 돈을 4억을 받은 게 아니고, 4억밖에 없었는데 10억짜리 집을 산 거잖아요. 한시적인 효과밖에 없어요."
올 초, 9억 원 이하 주택에 DTI 60%를 적용한 특례보금자리론은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이번 조치가 자칫 전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요자가 집을 살 때는 여전히 DSR 40% 적용을 받지만, 전세가 낀 주택을 사서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면 DTI 6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대출금을 우선 갚는다'는 특약 요건이 있지만, 실수요자가 무리하게 갭투자된 물건을 사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는 등 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대차 3법을 개정하고 실거주 의무도 조속히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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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930/article/6500252_361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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