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축산학회, “한돈산업 육성법 국회통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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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축산학회(회장 오세종)가 4일 성명서를 통해 '한돈산업 육성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돈산업 육성법'의 제정은 한돈을 포함한 축산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축산학회의 방향과도 일치한다"면서 "이 법률이 한돈산업의 연구와 기술개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을 확신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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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축산학회(회장 오세종)가 4일 성명서를 통해 ‘한돈산업 육성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문표 국민의힘의원(충남 예산·홍성)은 지난 5월 축산환경 변화 속 한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한돈산업 육성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국축산학회는 “돼지고기는 쌀과 함께 국민의 주식이 되어 소비자 물가 등의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이나 생산비 상승 등으로 한돈농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농가를 보호하고 한돈산업을 지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사실상 부재하다”면서 “'한돈산업 육성법'의 제정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시의적절한 입법”이라며 법률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한돈산업 육성법'은 한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한돈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연구·기술 개발,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 안정 대책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며 “이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한돈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돈산업 육성법'의 제정은 한돈을 포함한 축산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축산학회의 방향과도 일치한다”면서 “이 법률이 한돈산업의 연구와 기술개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을 확신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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