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건설업체 수주율 높이자"…전국 첫 '하도급대금 보증수수료' 지원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7. 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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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지원과 함께 부도 등 건설위기로부터 보호하고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에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이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이라는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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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업체 하도급 준 건설사에 지급보증 수수료 50% 지원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지원과 함께 부도 등 건설위기로부터 보호하고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회사가 대신해 채무를 이행하는 제도를 뜻한다.

도는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에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이다.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나면 하도급 소속 노동자와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 또는 인건비 등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도는 현재 20%에 불과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가입을 확대해 지역 건설업체, 건설공사 관련자의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면 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이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이라는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이다.

경남도 박현숙 건설지원과장은 "지역 건설업체가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역 건설산업 살리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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