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도 '안전진단'부터…서울시, 재건축 초기비용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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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하기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시가 마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에는 △융자 지원기준 △자치구-주민 간 협약체결 기준 △융자금 반환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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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돼도 30일내 갚아야
서울시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하기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전 자치구에 배포하고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융자지원 기준은 지난 3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가결된 조례개정 사안이다. 조례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자치구는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는 구청장과 안전진단 비용, 반환 방법 및 기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가 마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에는 △융자 지원기준 △자치구-주민 간 협약체결 기준 △융자금 반환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비용지원은 보증보험사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융자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건축 추진 단지는 최대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융자 한도는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다. 이자율은 자치구가 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토록 했다.
융자 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다.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최초 융자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며, 연 단위(1년 이상)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1회에 한해 지원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했고 재신청시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시는 이와 별도로 주민 자율 의사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을 직접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노후 단지 재건축 추진의 물꼬가 트였지만, 사업 초기 안전진단 비용이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 관계자는 “초기 자금조달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융자 지원 방안’이 마련돼 많은 노후 단지가 안전진단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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