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임재성 “강제동원 공탁 제동, 외교부에 수치스러운 일. 빨리 이의신청하라”

MBC라디오 2023. 7. 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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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변호사 (강제동원 피해 소송 대리인)>
-외교부의 공탁 접수 반려, 수치스러운 일. 보잘 것 없는 결과
-왜 이렇게 급하게 했을까...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불수리 결정, 환영. 이제는 외교부가 판단 구해야 하는 상황
-외교부 ‘재판받을 권리 침해’?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
-공탁 공무원, 불수리 결정 권한 있어
-외교부, 불리한 판단 나왔다고 비난. 공공기관 수준에 맞지 않아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와 싸우는 비극적 상황
-정부, 한일관계 정상화 위해 걸림돌 치우는 과정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임재성 변호사 (강제동원 피해 소송 대리인)


☏ 진행자 >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인터뷰도 가졌는데요. 그런데 법원이 이 공탁 절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어제 인터뷰했던 분이죠, 임재성 변호사를 다시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임재성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법원 결정이 크게 두 종류던데요. 첫째 양금덕 할머니의 경우는 불수리라고 하던데 불수리가 뭐예요?

☏ 임재성 > 일단은 공탁 신청을 접수했는데 그 다음에 공탁 공무원이 판단하기에 이 공탁이 적절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라고 해서 수리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거절을 한 거고요.

☏ 진행자 > 접수를 안 받아준 겁니까? 그러면.

☏ 임재성 > 접수는 받았습니다.

☏ 진행자 > 접수는 받았는데

☏ 임재성 > 형식적 요건은 기재가 되어 있는데

☏ 진행자 > 공탁이 성립이 안 된 거죠, 그러면 불수리는?

☏ 임재성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반려는 뭐예요?

☏ 임재성 > 제가 공탁 절차를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서류를 내면 접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리를 할지 말지 판단을 그 다음에 합니다. 그리고 수리가 되면 공탁, 공탁이 완료가 되면 피공탁자인 채권자들에게 통지가 이루어지는 단계인데요. 양금덕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접수는 된 거죠, 서류가 다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데 공탁 공무원이 이 서류에 따라서 보면 이 공탁이 적법하지 않다라고 해서 불수리 결정을 한 거고요. 양금덕 할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경우는 아예 서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접수단계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반려입니다, 반려.

☏ 진행자 > 서류가 뭐가 미비했던 거예요?

☏ 임재성 > 실제로 돌아가신 분인데 돌아가신 분이라면 당연히 유족 분들에 대한 서류를 갖춰야 되는데 돌아가신 분을 채권자로 기재해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실 저희가 그것까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 진행자 > 지금 기본 사실조차 파악이 안 되고 뭐가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 임재성 >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반려는 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공탁법에 어떤 서류를 어떤 기재로 제출해야 된다라는 건 아예 명문으로 되어 있기 준비해서 제출하면 기본적으로 접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리 불수리 정도의 판단을 받는 건데 아예 접수조차 하지 못했다는 건 외교부가 어저께 그렇게 거창하게 피해자들 진정성 있게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결과가 일단 어제오늘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그러면 반려 당한 건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을 할 수 있겠네요, 외교부 입장에서는?

☏ 임재성 >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요. 반려는 맞습니다. 관련 서류를 보완해서.

☏ 진행자 > 반려는 다시 접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임재성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나서 법원이 그걸 수리할지 불수리할지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 불수리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 다시 뭘 시도할 수 있습니까, 외교부에서?

☏ 임재성 > 불복절차는 있고요. 이의신청을 하면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탁 공무원이 판단을 합니다. 공탁 공무원이 다시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가 달라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때는 재판이 열립니다.

☏ 진행자 > 재판을 청구합니까? 외교부가 어제 내놓은 입장 보니까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이렇게 나오던데 그러면 이건 재판 청구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하는 거죠?

☏ 임재성 > 저는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급하게 외교부가 아마 그런 입장 문자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을 썼습니다.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라는 건 실제로 불복 절차하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 공무원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불수리 결정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얘기하는 건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은 얘기고 불복하시면 됩니다. 불복하시면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법관에 의해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이게 판사에 의한 판단이냐 그냥 공탁 공무원에 의한 판단이 이걸 갈라서 접근하던데 이건 온당은 지금 접근법이라고 평가하십니까?

☏ 임재성 > 전혀 말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미 공탁법과 공탁규칙에 공탁 공무원 불수리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권한이 법으로 보장돼 있다?

☏ 임재성 > 예, 그래서 불수리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불수리 결정을 했는데 왜 판사도 아닌 사람이 그런 불수리 결정을 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권한에 따라서 판단한 거고, 그 권한이 자신의 의도와 의사와 맞지 않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이라고 해서 법령에 규정해 놓은 권한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건 외교부 정도 되는 국가 공공기관 수준에 맞지 않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종합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뭔가 허술했고, 허술했던 것이 결국은 뭔가 서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추정이 가능한데 어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 변호사님도 일단 그렇게 보세요?

☏ 임재성 > 왜 이렇게까지 급하게 했을까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고요. 실제로 아주 급하게 공탁 절차를 진행했다라는 건 어저께 제가 그렇게 추정해 보인다, 왜냐하면 어제만 해도 최소한 피해자들에게 사후 통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탁 발표가 이루어졌다. 절차적으로도 외교부가 비난받을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인데 공탁서에 제출한 서류만 봐도 대부분이 반려, 심지어 접수가 됐던 것도 불수리라고 본다면 아주 급하게 주말 혹은 월요일에 공탁 결정에 대한 우리가 용산이든 아니면 외교부의 고위공무원이 실무진에게 지시했고 그래서 주말 사이에 급하게 준비가 되어서 월요일 날 접수가 된 게 아닐까라고밖에는 추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반려가 된 건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접수해서 수리 불수리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단계에 왔는데 어떤 법원에서는 불수리했는데 어떤 법원에서 수리해주고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하면 여러 가지로 또 논란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 임재성 >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광주지방법원에서만 양금덕 할머니의 공탁 건에 대해서 불수리 결정했고, 광주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계속 불수리 결정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춘식 어르신 같은 경우 광주지방법원이니까 그런데 채권자의 주소지마다 법원이 다르기 때문에

☏ 진행자 > 전주지법도 있죠, 또?

☏ 임재성 >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데 저희는 계속 제3자 변제가 위법하다라고 주장해온 입장에서는 광주지방법원의 불수리 결정이 먼저 사회적으로 공론화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탁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도 제3자 변제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판단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앵커 말씀대로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한번 정리하면 불수리 결정이 내려진 것을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그럼 외교부는 이의신청을 하고 재판 청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 임재성 > 예, 예.

☏ 진행자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전범기업에 대한 현금화 절차 있잖아요. 이것도 중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임재성 > 법적으로는 집행절차의 중단 효과는 없습니다. 공탁에 대한 적법성이 다퉈지는 동안 이것이 뭔가 집행정지나 가처분 같은 효력은 없는데 실제로 지금 사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민감성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탁 절차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집행 절차에 대한 판단을 조금 보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사법부가 법률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고령이시고 또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하신 상황에서 공탁 절차 때문에 본인들의 판단을 미루는 식으로 결론을 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저는 오히려 지금 국면이 저희들이 1년 넘게 제3자 변제 위법하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외교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신속히 받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이런 불수리 결정 때문에 이제는 외교부가 판단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저희는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외교부가 빨리 이의신청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좀 빨리 받자. 당신들의 법리가 얼마나 부족했고 위법했는지를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잘 드러내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모금이 개시가 됐고 일단 1차 모금 기간은 8월까지로 잡고 있잖아요, 시민단체에서. 어제도 잠깐 여쭤본 바가 있었는데 여기서 모금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양금덕 할머니나 이춘식 할아버지께 성금을 지원을 해드리고 다시 채권을 양도받는 이런 게 어떤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임재성 > 가능성의 문제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끝으로 결국은 지금 우리 국내에서 정부하고 지금 싸우는 양상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책임져야 될 곳은 다른 데 있는데 일본에 있는데, 이런 현상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 임재성 > 우리가 한일관계 정상화, 그리고 제3자 변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의 본질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본이 가장 원했던 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요구와 주장이 한국 땅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거였습니다. 일본에게 들리지 않게 하라, 니네 국내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 피해자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과의 문제를 국내 문제로 전환시켜라라는 것이 일본의 요구였고 한국이 그렇게 하겠다. 대신 한일관계 정상화하자라는 게 한국 정부의 조치의 본질이었는데 피해자들이 채권과 판결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 정부와 싸우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이 됐지만 지금 이게 한국 정부의 정책이고 의지고 또 앞으로 계속 할 모습이라면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왜 이 건을 두고 우리끼리 싸워야 되는 건지 참 답답해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 임재성 > 정부 입장은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걸림돌을 치워야 된다는 거니까 걸림돌을 치우는 과정이겠죠, 한국 정부는.

☏ 진행자 > 걸림돌이 피해자 분들이나 아니면 그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걸림돌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얘기는.

☏ 임재성 >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임재성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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