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교조 日오염수 반대 서명 독려’ 수사 본격착수

신정은 2023. 7. 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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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독려 단체 메일을 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달 14일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7만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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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수사의뢰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서명에 대한 교육부 고발조치 규탄 교육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독려 단체 메일을 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전교조 서울지부의 개인정보보호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을 최근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달 14일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7만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가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서울 지역 교사들의 메일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들이 애초 활용에 동의한 적 없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며 지난달 28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공받아 관리 중인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가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단체 메일을 보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교육부에서 넘겨받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서명운동을 누가 어떤 의도로 조직했는지, 교사들 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단체 메일을 보내는 데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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