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종합병원 '상급종병'에 사활 건다…'수익·위상 보증수표'
평가 기준 강화에 기존 병원도 탈락 가능성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올해 말로 예정된 '상급종합병원'(상급종병) 지정을 앞두고 전국의 종합병원들이 무한 경쟁에 돌입했다. 평가기준이 더 깐깐해져 현재 지정된 병원도 상급종병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지난 평가에서 탈락했던 병원은 이번 평가를 통해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각오다. 신규 진입을 노리는 곳은 병원 수익과 위상이 걸린 한판 승부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2012년부터 시행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고난이도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복지부는 최근 제5기(2024~2026년) 상급종병 지정 계획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서류·현장평가를 거쳐 12월 중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4기(2021~2023년)에는 전국 45개 병원이 선택됐다. 1기 44개소, 2기 43개소, 3기 42개소 등 평균 40여개 병원이 상급종병에 지정된다. 상급종병에 지정되면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30%)을 적용받는다. 종합병원 가산율이 25%인 데 비하면 병원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된다. 대외적으로는 병원 위상과 이미지를 한껏 드높이는 효과도 있다.
혜택이 큰 만큼 상급종병 평가 기준도 까다롭다. 복지부는 이번 5기 상급종병에 지정된 병원에 대해 2024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와 관련한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추가했다. 필수의료 과목이지만 수요가 줄고 의료진 기피 등으로 진료 기반이 갈수록 약해진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이 실적을 중간 평가해 정당한 사유없이 준수사항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거쳐 지정 취소까지 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정 취소된 사례는 없었으나 일부 상급종병이 필수 진료과 입원진료를 중단한 바 있어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필수진료과목을 갖추고 전문의를 배치한다는 상급종합병원 절대평가 기준 준수 여부를 중단평가에서 점검해 왔지만, 입원진료 지속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번에 추가했다. 2024년 말 중간평가 때부터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증환자 진료 관련 지표도 강화했다. 입원환자 중 중증 환자 비율이 최소 30% 이상에서 34%로, 신청기관이 많을 때 적용되는 상대평가 기준에서 중증 입원환자 비율 만점이 44%에서 50%로 높아졌다.
경증 환자의 병·의원 회송을 유도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중증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감염병 대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10% 이상이 만점), 국가 감염병 참여 기여도 등의 지표도 신설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지표도 새롭게 구성했다. 절대평가 항목은 아니지만 300병상당 전문의 1명 이상이면 1점, 0.4명 이상~1명 미만이면 0.75점, 0명 이상~0.4명 미만이면 0.5점을 준다. 전반적으로 중증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보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이번 5기 신청이 본격화하면서 과거에 탈락한 종합병원들의 참여가 주목된다. 지난 4기 지정 때 3기 상급종병 중 부산지역(경남 동부권역)에서 유일하게 탈락했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 이번에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다.
2기 상급종병이었으나 3기 때 떨어진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3기 지정을 신청했으나 무산된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과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등이 재도전에 나선다.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등은 첫 진입을 노린다.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 입장에서도 병원 선택에 주요 기준이 되고 현재 상급종병의 경영진들도 의사결정에 상급종병 평가 기준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상급종병 유지 및 진입은 병영경영 입장에서 무척 중요하다"며 치열한 경쟁을 시사했다.
평가를 둘러싼 불만도 적지않다. 제주도는 그동안 정부 고시에 따라 수도권 권역에 속해, 평가 때마다 수도권 병원과 경쟁해야 해 진료권역 분리를 주장해 왔다. 복지부는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2024년 제주도의 진료권역 분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권역에 따라 평가 점수 편차가 심해 지역 종합병원 간 불만도 있다. 복지부는 지정기준 개정, 진료권역 설정, 소요 병상수 산출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올 하반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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