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폭행 혐의 충남 국립대 교수 징역 5년에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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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국립대 전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나란히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지난 3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교수 A(57)씨 사건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대전지법 공주지원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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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국립대 전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나란히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지난 3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교수 A(57)씨 사건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1심에서 면제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이뤄져야 한다며 재청구했다.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대전지법 공주지원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께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잠든 재학생 B씨를 두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그를 파면 조치했다.
1심 재판부는 "이제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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