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이내 융자"… 재건축단지 안전진단 비용 조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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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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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지난 3월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된 조례에 따라 마련됐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하면 된다.
자치구는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고, 안전진단을 요청한 단지와 구청장이 안전진단 비용, 반환 방법, 기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융자 한도는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다. 이자율은 자치구가 사업장 여건, 보험 수수료, 자치구 재정력 등을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융자 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이며,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융자 기간은 '안전진단 재신청 전'까지로 바뀐다.
시는 이달 중 서울시와 보증보험사 간 보험상품 신설 관련 협약을 체결해 자치구가 융자를 희망하는 노후 주택 단지에 비용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도울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달부터 조례가 시행되면서 올해 하반기 11개 자치구, 약 35개 단지를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위한 추경 등 예산을 준비 중"이라며 "서울 시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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