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대조기 4~7일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박상수 기자 2023. 7. 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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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대조기인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목포시와 무안·함평·영광·신안·진도군 일대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해 위험성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로 경중에 따라 관심과 주의보, 경보 3단계로 나눠 발령된다.

밀물과 썰물의 차가 매우 크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대조기에는 해상추락, 고립 등 연안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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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높아 해상추락·고립 등 주의
[목포=뉴시스]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대조기인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목포시와 무안·함평·영광·신안·진도군 일대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해 위험성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로 경중에 따라 관심과 주의보, 경보 3단계로 나눠 발령된다.

밀물과 썰물의 차가 매우 크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대조기에는 해상추락, 고립 등 연안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경은 이 기간 연안해역과 항포구, 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파.출장소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한 홍보·안전계도 활동으로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낚시객과 행락객은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고 해양종사자는 선박의 침수·전복사고에 대비해 수시로 안전점검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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