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퇴근길 '광화문 집회' 일부 허용
한채희 2023. 7. 5. 09:23
경찰이 민주노총의 퇴근 시간대 서울 광화문 집회를 금지했지만, 법원은 일부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일부 차선만 이용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퇴근 시간대에 집회가 이뤄진다고 해서 막대한 교통 소통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7일과 11일, 14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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