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탔는데 기사가 취해있다..'만취운전'으로 오토바이 들이받아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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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시내버스 기사가 만취 상태로 버스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3시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기사 A씨가 술에 취한 채 버스를 몰다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고 SBS가 지난 4일 보도했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버스기사가 어떻게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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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3시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기사 A씨가 술에 취한 채 버스를 몰다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고 SBS가 지난 4일 보도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버스에 탑승 중이던 승객 3명 가운데 1명이 다쳤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 수치이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버스기사가 어떻게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해당 버스회사에 따르면 새벽 운행을 할 때는 야간 근무자가 음주 측정 감독을 하지만 점심 이후 시간에는 감독 인력이 없어 자율 측정에 맡긴다.
A씨는 이날 제대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사 자격이 상실돼 해고될 예정이다.
버스회사 관계자는 "(음주 측정) 시스템을 구비해서 적극적인 단속이 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토바이 #만취 #버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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