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끌면 벌금 40만원” 폭탄…‘꽃누나’도 간 관광명소,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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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명소'인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에서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캐리어)을 끌고 가면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3일(현지시간) 영국 미러 등에 따르면 최근 두브로브니크 시 당국은 관광객들이 구시가지 거리에서 캐리어를 바닥에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했다.
관광객들이 비용을 내면 캐리어를 맡아주고, 전기 자동차를 통해 이를 미리 요구한 주소까지 배달해주는 시스템으로 고안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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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관광 명소'인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에서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캐리어)을 끌고 가면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3일(현지시간) 영국 미러 등에 따르면 최근 두브로브니크 시 당국은 관광객들이 구시가지 거리에서 캐리어를 바닥에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긴 모습이 적발되면 약 4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은 금지 구역 내에선 캐리어를 직접 들고 움직여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역 주민들이 소음 공해로 고통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구시가지의 경우 길바닥에 돌과 자갈 등이 깔려있다. 관광객들이 캐리어를 끌면 캐리어 바퀴와 바닥이 충돌하면서 큰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금지령은 관광객들이 두브로브니크에 캐리어를 아예 들고 오지 못하도록 하는 계획의 일부라고 뉴욕포스트는 보도했다.
시 당국은 오는 11월부터 관광객들이 시 외곽에 캐리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방침이다.
관광객들이 비용을 내면 캐리어를 맡아주고, 전기 자동차를 통해 이를 미리 요구한 주소까지 배달해주는 시스템으로 고안 중이다.
두브로브니크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동유럽의 크로아티아는 두브로브니크와 함께 자그레브, 플리트비체 등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에선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누나'를 촬영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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