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기록 있지만 출생신고 없는 '유령영아' 광주서 14건 수사

이수민 기자 2023. 7. 5. 0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 사건과 관련해 광주에서도 14건의 사례를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기준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 수사의뢰가 총 14건 접수됐다.

각 사례에서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경찰은 공식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은 현재까지 접수된 수사의뢰 외에도 추가적인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재 확인 4건, 미확인 10건 등
광주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 사건과 관련해 광주에서도 14건의 사례를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기준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 수사의뢰가 총 14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소재가 확인된 건은 4건으로 베이비박스 후 보호시설 인계 3건, 친모와 거주 1건 등이다. 나머지 소재를 확인 중인 사례는 10건(베이비박스 7건, 입양시설 1건, 친부 1건, 친모 병사로 인한 친부 등 1건)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영아의 소재가 확인되더라도 베이비박스 등 사안에 따라 영아유기 혐의 유무를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복지센터 등 보호시설에 전화 확인 후 공문을 보내 통보받아야 하는데 보호시설 업무량 폭주로 수사에 지연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각 사례에서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경찰은 공식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은 현재까지 접수된 수사의뢰 외에도 추가적인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상 부모는 출산 후 1개월 내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brea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