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같았던 '라임' 김봉현의 3번째 탈주 시도…"성공하면 20억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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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세번째 탈주를 계획하다 덜미가 잡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중인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김 전 회장은 계획 실행을 위해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회유했다.
이를 위해 김 전 회장의 친누나인 김모씨는 수감자의 지인 A씨를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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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구진욱 기자 = '라임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세번째 탈주를 계획하다 덜미가 잡혔다. 구치소 수감자에게 20억원을 제시하고 밖에서는 미국에서 거주하던 친누나가 도움을 주기로 계획을 세웠다. 영화에서 봤던 장면들이 현실이 될 뻔했던 셈이다.
하지만 범행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던 인물이 검찰에 신고하면서 김 전 회장의 탈주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으로 막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중인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김 전 회장은 계획 실행을 위해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회유했다. 이를 위해 김 전 회장의 친누나인 김모씨는 수감자의 지인 A씨를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이들의 계획은 A씨가 검찰에 신고하면서 막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탈옥 시도를 위해 친누나와 사전에 공모를 한 정황을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체포했다"며 "검찰 출정 당시 실질적인 탈옥 시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피구금자도주원조)로 최근 미국에서 귀국한 친누나 김모씨를 지난 3일 체포했다. 도주원조죄는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총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의 도주 시도는 이미 두 차례나 실행에 옮겨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5개월 만에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1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검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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