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장애인 주차 표지'···2년 얌체짓 딱 걸린 벤츠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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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해서 2년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한 4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주차장에서 주운 표지에서 차량 번호만 아세톤으로 지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27조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행위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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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해서 2년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한 4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악질사냥꾼에는 '2년간 가짜 장애인 행세'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흰색 벤츠 차량 1대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 표지에는 차량 번호가 쓰여있지 않았다.
채널 운영자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확인해봤지만 차량번호 앞자리가 보이지 않았고, 그는 안전신문고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확인 결과 A씨는 주차 표지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는 ‘유효하지 않은 표지 사용'으로 과태료 160만 원이 부과됐다.
채널 운영자는 A씨에 대해 형사 고발까지 취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주차장에서 주운 표지에서 차량 번호만 아세톤으로 지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의자의 상황을 참작해 줄 만한 요소가 있어서 기소를 미루는 것이다.
채널 운영자는 "검찰은 운전자가 이미 과태료를 납부했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선처받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27조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행위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전국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위반 건수는 총 203만여 건으로 일평균 약 1100건에 달하는 위반사례가 발생했다.
안유진 인턴기자 youjin1228@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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