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회복지법인 엉터리 운영 '수두룩'…위법·부당 87건 적발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7. 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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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시군과 함께 창원 등 6개 시군 93개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기본재산 취득·처분, 후원금 관리 등을 점검해 위법·부당행위 87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기본재산 관리 38건, 건축물 안전분야 22건, 후원금 관리 12건, 기타 법인운영 분야 1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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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시군과 함께 창원 등 6개 시군 93개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기본재산 취득·처분, 후원금 관리 등을 점검해 위법·부당행위 87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기본재산 관리 38건, 건축물 안전분야 22건, 후원금 관리 12건, 기타 법인운영 분야 15건이다.

이에 도는 부당하게 관리·집행한 보조금 1억 5천여만 원(3건)과 사용 기준을 위반한 후원금 6288만 원(11건) 환수·반환하도록 조처했다.

법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은 부동산(30필지)과 자산총액 변경등기 미이행 17건은 재산 편입 또는 변경등기 조치하는 등 고발 1건·시정 82건·주의 12건 등 모두 95건의 행정조치를 시군에 요구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점검으로 3건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물 증·개축 등 국고보조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법인 목적사업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기본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매년 법인에 재산취득 보고 의무를 사전 안내해 이를 적기에 이행하도록 한다. 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처분 허가의 유효기간을 지정해 허가조건 이행 등을 확인하는 등 법인 재산관리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 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이도완 복지보건국장은 "복지법인의 위법·부당행위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므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점검과 종사자 교육은 물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나 문제점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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