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도 빅테크 규제 대상?…EU, 디지털시장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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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005930)가 빅테크를 겨냥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를 포함해 알파벳(구글 모회사)과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등 7개 회사가 DMA에 따른 게이트키퍼 정량기준 충족을 신고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DMA는 올해 5월부터 시행됐으며 늦어도 오는 9월까지 게이트키퍼 지정을 마친다는 게 EU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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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장법, 타사 서비스 차별 등 엄격하게 제재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빅테크를 겨냥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를 포함해 알파벳(구글 모회사)과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등 7개 회사가 DMA에 따른 게이트키퍼 정량기준 충족을 신고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DMA는 게이트키퍼, 즉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소셜미디어와 클라우드, 웹 브라우저 등 8가지 플랫폼 서비스가 적용 대상이다. DMA는 올해 5월부터 시행됐으며 늦어도 오는 9월까지 게이트키퍼 지정을 마친다는 게 EU 계획이다. 유럽 내 연매출 75억유로(약 10조6000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750억유로(약 106조원) 이상 △월간 플랫폼 이용자 4500만명 이상 등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수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휴대폰 등 자사 기기에 탑재된 자체 웹 브라우저 서비스로 인해 게이트키퍼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다른 빅테크 회사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른 회사가 제작한 앱이나 앱마켓을 자사 플랫폼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방해야 한다.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매출의 최대 10%, 반복 불이행이 확인되면 2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조직적인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사업부 일부에 대한 매각 명령까지 받는다. 다만 EU는 9월 지정되는 게이트키퍼엔 6개월 동안 의무 이행을 위한 유예 기간을 줄 계획이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DMA로 소비자는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더 많아지고 공급자를 더 쉽게 변경할 수 있으며, 더 좋은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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